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정정 (문단 편집) === 준비해야 할 서류 === 아래 내용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될 새 예규의 내용을 따름. * 신청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* 정신과 진단서[* 기존은 2부를 요구했지만, 예규 개정으로 1부만 내도 된다. 하지만 안전빵으로 대부분 2부를 낸다.] * 성전환수술 소견서 *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제출. *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.[* 시술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소명의 절차를 삭제하고, 그냥 의사 소견서만 내도 됨. 하지만 대부분 수술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, 해외에서 한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필수이다.] * 생식능력 관련 진단서/감정서 *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,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화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* 성장환경진술서[*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라졌다.] * 인우보증서 및 보증인의 등본[* 2인 이상 요구하였으나 1인으로 개정. 다만 최대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다. 등본을 내는 것이나 '보증' 이라는 워딩이 꺼려진다면, 진술서 형식으로 등본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음.] * ~~부모동의서~~[* 성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2019년 8월부로 삭제됨. 다만 보수적인 판사들은 여전히 요구한다.] 또한 이 서류들은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 하였지만, 참고서면으로서 '제출하게 할 수 있다'로 바뀌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